[기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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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 법정의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에 1회씩 진행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총 5가지가 있으며,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에서는 의무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4대 교육만 수료하셔도 무관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교육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 연금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해 더욱 포용적이고 이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참여자들에게 장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교육하고, 고정관념과 오해에 도전하며, 장애인의 권리, 능력, 기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커리큘럼에는 장애 유형, 한국 장애인의 법적 틀과 권리, 포용적 의사소통 관행, 접근성, 직장, 학교, 지역사회에서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 등 학습자가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개인과 상호 작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교육에 대한 자료 및 수료증은 3년간 보호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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