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기초교육, 법정의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에 1회씩 진행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총 5가지가 있으며,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에서는 의무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4대 교육만 수료하셔도 무관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교육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 연금 교육
이 교육은 근로자, 고용주 및 안전 전문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작업장 위험 식별, 위험 평가 및 관리, 비상 대응 절차, 한국의 보건 및 안전 규정, 작업장 안전 문화 증진을 위한 모범 사례 등 을 다룹니다.
이 교육을 완료함으로써 참가자는 작업장의 위험을 인식 및 완화하고 법적 안전 표준을 준수하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계획은 법정 교육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작업장 사고를 줄이고 직원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교육에 대한 자료 및 수료증은 3년간 보호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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