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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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 법정의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에 1회씩 진행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총 5가지가 있으며,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에서는 의무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4대 교육만 수료하셔도 무관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교육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 연금 교육

디지털 시대에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고안된 보안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단 액세스, 오용 또는 위반으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관행에 대해 개인을 교육하기 위해 맞춤화되었습니다. 이 교육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체계, 정보의 윤리적 처리,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제 단계, 데이터 침해의 의미 등을 다룹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보장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에게 개인 및 직업 생활에서 정보 보안의 복잡성을 탐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함으로서 디지털 생태계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 교육에 대한 자료 및 수료증은 3년간 보호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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