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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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 법정의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에 1회씩 진행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총 5가지가 있으며,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에서는 의무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4대 교육만 수료하셔도 무관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교육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 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성희롱의 성격, 영향 및 법적 영향에 대해 직원과 고용주에게 제공합니다. 직장 내에서 성에 대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화 되었습니다.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꼬꼬무’ 컨셉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종료된 후 간단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평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경영진까지 직장 내의 폭넓은 청중을 대상으로 설계된 이 교육을 통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적 책임을 강조하고 모든 직원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의 문화를 지원하는 정책 및 관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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