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 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을 이수 후 수료증 발급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퇴직연금 교육
등이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미가입자 일 경우 4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안내
| 성희롱 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 | 개인정보 보호 | 퇴직연금 교육 |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
대상 | 전체 | 전체 | 개인정보취급자 | 가입자 | 전체 |
교육 실시 주기 | 연1회 | 연1회 | 연1회 ~ 2회 | 가입자 | 연1회 |
교육자료 보관 | 3년 | 3년 | 3년 | 3년 | 3년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 최대 500만원 | 사건사고 발생시최대 2억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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